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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www.renthome.go.kr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임대차계약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나는 변경된 내용이 없어서 그냥 자동 연장되는줄 알았는데, 그래도 신고를 해야된다고 한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로그인후에 메인화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안에 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 라는 것을 클릭하면 된다.

 

 

 

신고구분을 최초가 아니라 변경에 클릭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정보조회 클릭하면, 임대물건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여기서 중요한게 변경구분을 유지 가 아니라 변경으로 바꿔줘야 한다.

나는 계약을 유지하는거라 유지인줄 알았는데, 저걸 변경으로 바꿔줘야 정보가 들어온다.

그리고, 중요한게 나는 자동연장이라 묵시적 계약 갱신 여부에 클릭을 해주어야 한다.

그랬더니 계약 기간이 2년 연장되어 있다.

2년에 한 번 하는 일이라 까먹을까봐 정리해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