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저축은행의 2020년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목적은 자기주식 가격 안정 및 투자자 보호 자사주 매입의 목적이 투자자 보호 인것은 알겠는데, 신탁계약 체결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 암튼 한번에 주식을 사모을 수 없으니 1년동안 꾸준히 주식을 사는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1년 만기가 되면, 신탁계약이 해지가 되고, 그 주식은 자사주로 편입된다고 보면 된다. 즉, 자사주 편입이 되면, 자사주가 2,798,955주(18.56%)가 된다. 대주주와 자사주 합치면 80%가 넘어간다. 즉, 유통물량은 20% 조금 안된다는 것 최근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최선을 다해서 주가 방어를 하려고 한다고 한다. 푸른저축은행 1층을 임대를 주고, 은행을 지하에 둔 이유가 수익성 창출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한다. 임..